설치근거

「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」제18조(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)

설립목적

아동 그룹홈 활성화와 그룹홈 간의 협력·연계 활동을 지속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

주요업무

CI

운영법인 :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

주        소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84, 502호 (우 16569)
전        화 : 031.8067.6651 / 팩     스 : 031.8067.6302 

이  메 일 :  gcgs401@naver.com / gcgs402@naver.com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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