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자립정보안내] 아동복지법 개정 - 조기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대상자로 포함

2024-07-06


안녕하세요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입니다.

보건복지부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조기보호종료아동에게도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 

자립지원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였습니다.


 ○ 추진내용

  •  개정법의 ‘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’를 구체화하여「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」에
    세부 지원 기준 마련

- 지원대상 : 15세 이상 18세 미만에 [아동복지법]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,대학진학 사유로 보호종료된 자 중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자

- 지원사업 : 

1. 경제적지원 : 자립수당 50만원 제공 /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이상 지급 / 디딤씨앗통장에 일정 금액 저축 시, 정부지원금 보조

2. 의료비지원 :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본인부담금 부담

3. 심리정서지원 :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, 사례 관리



 추가 세부 내용은 각 시군구 또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 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

운영법인 :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

주        소 : 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84, 502호 (우 16569)
전        화 : 
031.8067.6651 / 팩     스 : 031.8067.6302 

이  메 일 :  (대표) gcgs401@naver.com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운영팀) gcgs402@naver.com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사업팀) ggsupport24@naver.com

        인스타그램 바로가기